FAQ

아닙니다. 2024년 2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패키지 (의대 증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포함)로 인한 한국 의사들의 해외 진출 잠재 수요가 저희 회사 설립의 직접적 계기였으며, 한국의 프랜차이즈 피부과들/사립대 병원과 함께 사업을 도모하다가 이해 관계로 인해 원안대로 저희 회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비해 인구수/시장규모가 훨씬 방대한 미국/캐나다 시장 규모와 저희 회사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한국/미국/캐나다 의사는 물론 비의료인도 미국/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피부과전문의 고객의 경우 상권 선택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고용 전혀 없이 사업주 1인 단독 개업시에는 사업주 (컨설팅 서비스 신청자)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1명 이상의 이중 언어(한국어 및 영어) 가능한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는 사업주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정부마다 법규가 다르며, 의료인(의사 포함)만 가능한 주도 있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의료인과 동업 형태로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과 동업 형태로 가능한 경우에는 비의료인 (일반인)이 의료인을 지배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사업 수익성과 사업체 통제력이 낮아질 수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레이저 클리닉보다는 에스테틱샾(피부관리실)을 권장드립니다. 사실상 피부과 레이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 주별 법규상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에스테틱 업소용 장비들을 상황에 맞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있으면, 국적, 미국/캐나다 영주권/시민권, 현재 거주 국가 모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이 없고, 한국, 미국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K-dermatologist.com 의 '연락처' 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문의 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상담/문의는 서면(이메일/문자/카톡)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상담을 위해서는 고객의 (1) 여권 영문 성함, (2) 핸드폰 번호, (3) 이메일 주소, (4) 현재 거주 국가/도시, (5) 미국/캐나다 합법적 사업 가능 체류 신분 여부의 필수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고객께서 이와 같은 필수 정보 입력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일회성 단순 문의 사항 2개까지 가능합니다.